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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생활

헌법재판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3천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로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까지 오른 집값에서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공사비, 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게 됩니다. 

 

앞서 2012년 9월 용산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에 17억 2천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조합원은 31명에게 1인당 5천 500만원에 해당하는 고액의 부담금을 처음으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2014년 9월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 소원이 청구된지 5년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은 최종 판결을 하게 되고, 용산구가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되며 임대주택 건설관리ㆍ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이 조합원당 수 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정부의  잇단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에 이어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금 부과가 확정됨에 따라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의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의 경우 조합원당 부담금이 당초 4억원에서 훨씬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여간 끌어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 부과가 확정되면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서초구 반포동 반포3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대표적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을 늦추거나 중단하는 곳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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