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인증서 폐지,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 출시 기대 지난 6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10일부터 신원확인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 평가) 선정 기준 및 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PASS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연말정산과 같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되고 활성화 될..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 될 듯 그동안 온라인 상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사용자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5월 20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통신사의 '패스'나 카카오페이의 '카카오페이 인증', 은행권에서 만든 '뱅크사인' 등의 민간 전자서명 수단도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공인전자서명'이라는 표현도 '전자서명'으로 변경됩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활성화 초기에 정부와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본인인증을 위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현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