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및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 금융위원회가 12월 30일 2020년 경자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가 금융권에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가중치는 100%에서 115%로 15% 포인트 높아지며 기업대출 가중치는 기존 100%에서 85%로 15% 포인트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은행들은 예금액 대비 100%에 해당하는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잔액이 10억 원이라고 하면 대출도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가중치가 15% 높아질 경우 고객 예금의 85%인 8.5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