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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생활

2020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및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

금융위원회가 12월 30일 2020년 경자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가 금융권에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가중치는 100%에서 115%로 15% 포인트 높아지며 기업대출 가중치는 기존 100%에서 85%로 15% 포인트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은행들은 예금액 대비 100%에 해당하는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잔액이 10억 원이라고 하면 대출도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가중치가 15% 높아질 경우 고객 예금의 85%인 8.5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 지원을 위해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되며 자산관리공사가 동산 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해 은행권의 부실 동산 담보 회수를 지원합니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기업을 위해 테스트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가 4년간 3000억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또, 금융 빅데이터 활용범위가 보험정보 및 공공데이터로 확대되고,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구축되며 IT·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금융에 특화된 고급이론 및 심화실습 과정을 개설·운영됩니다.

 

 

 

금융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등 아시아 5개국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보유한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일반국민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서민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도 시행됩니다. 먼저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현행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최대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원)으로 현행 400만원보다 20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 1월 중에는 만 34세 미만인 대학생 혹은 미취업청년,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사회 초년생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햇살론 유스가 출시됩니다. 연 소득 3500 만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 한도, 3.6~4.5%의 금리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또,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내년 1분기에 시행됩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 요약자료를 제공하는 '보험약관 개선'도 시행되며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내년 하반기 중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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