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Data 사업자 선정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기준 및 산업 육성에 따른 기대효과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신설됨에 따라 벌써부터 산업 육성에 따른 기대효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수비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하거나 열람하는 등 제공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자본금 5억 원 이상,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업체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