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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_IT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기준 및 산업 육성에 따른 기대효과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신설됨에 따라 벌써부터 산업 육성에 따른 기대효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수비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하거나 열람하는 등 제공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자본금 5억 원 이상,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업체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를 결정하게 되며 세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 수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단일 금융그룹이나 지주회사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핀테크 회사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나 개별 금융업법 등에서 별도로 해당 사업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거나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나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 및 열람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나 개인신용정보를 저장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는 단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허가가 불필요합니다.

 

 

 

MyDada 산업 육성의 기대효과

MyData 산업이 활성화 되면 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금융상품 가입내역이나 자산내역과 같은 신용정보를 한눈에 파악하여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포켓 금융(Pocket Finance)’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어 금융정보에 접근이 편리해지고, 자신에게 특화된 정보관리, 자산관리, 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MyData 사업자가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하여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여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 등의 대리행사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해 주는 금융주권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공공분야 MyData와 연계하여 금융정보뿐 아니라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납부내역 등도 손쉽게 수집하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측면에서는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인지도가 아닌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의 혜택을 기준으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어 데이터 이동 활성화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 상품 제조방식을 변화시켜 금융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회사 간의 데이터 이동은 금융회사가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데이터 전송 이력, 활용 내역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보보호· 보안 측면이 향상되어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며 API 도입, 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데이터 산업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에 용이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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