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가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은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맞춤 정책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국민 서비스 혁신
그동안 보조금과 세금 감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지나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러한 불이익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2022년까지 출산과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신청하는 원스톱 패키지를 현재 2개 분야에서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며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토대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하고 지원하는 ‘(가칭) 복지멤버십’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대출-등기까지 자동화하는 부동산거래 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한 개의 아이디로 모든 정부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계 구축도 추진됩니다.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앞으로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이 최소화됩니다. 또 공공부문에 있는 본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필요에 맞게, 안전하게(위변조 방지, 유통이력 확인)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도 구축됩니다.
특히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며 2020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이, 2021년까지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해 스마트폰에서 신분증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신분증은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원하는 국민에게만 기본 신분증과 병행 발급합니다.
이밖에 국세·지방세·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건 넘는 종이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고지 및 수납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전화로 민원 문의하던 중 다른 기관으로 통화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다시 설명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텍스트(국민신문고)에서 전화까지 모든 유형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고, 내년에는 미국 ‘challenge.gov’를 벤치마킹해 시민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전.한국’ 플랫폼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활용이 어려운 국민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공무원 1인당 2대씩 이용하는 컴퓨터를 1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해 사무실은 물론 이동, 출장 중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에도 혁신을 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업무자료는 클라우드에서 작성해 공유하도록 하고, 메신저와 영상회의 등 각종 협업도구도 개선해 어디에서든 사무실과 같은 업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클라우드 및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공공부문에서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대폭 확대해 국가 안보와 수사·재판,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또 내부시스템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기존에는 민간클라우드 이용이 불가능했던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시스템도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해 AI와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쉽게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부문이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를 적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러한 오픈소스 중심의 개방형 생태계는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그동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누리집과 앱에서만 가능했던 민원신청 및 신고 등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친숙한 민간 앱, 포털 등에서 이용할 수 있게됩니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오픈 API 방식으로 민간에 개방해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 모델이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기상·환경·교통·안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측정·관측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데이터도 적극적으로 발굴·개방합니다.
이처럼 공익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 데이터도 철저한 익명화 조치를 거쳐 개방을 확대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정부 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시장 창출 등 기업 성장의 기반이 제공되고 민간이 보다 주도적으로 정부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특히 클라우드 등 SW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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