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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생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19년 달라진 소득공제 항목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바뀐 세법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참조하여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과다공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1.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올해부터는 급여 총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인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13.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이월 기부금은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우선 공제) 되었습니다.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도 확대되었습니다.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되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도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받는데,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감면 절차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항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감면대상자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되었으며 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감면 신청방법을 개선하여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이 2021.12.31. 까지 연장(당초 적용기한 2018.12.31) 되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5년간 종합소득세로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세율(19%) 적용기한을 2021.12.31. 까지로 연장했습니다. 

 

 

3. 공제 범위 및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7세 미만은 아동수당으로 지원)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 공제하며,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밖에도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 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공제에서 배제됩니다.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은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자료는 2020년 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1.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 살펴보기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맞벌이 부부 공제 유의사항

두 사람 모두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공제항목별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3.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항목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게 서비스가 개선되었으며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 등록부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찍어 사진 파일로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가족관계가 전산 자료로 확인되면 본인인증, 신청서 입력만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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