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_생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 버스카드 충전(버카충) 불편 해소

금융위원회는 카드 이용 관련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카드사 및 교통인프라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283만 명이 전국 어디서든지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청소년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며 충전잔액이 부족할 경우 재충전해야 탑승이 가능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후불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 카드사는 연령별 권종(일반, 청소년, 어린이) 구분을 위한 생년월일 정보를 카드에 추가 입력하여 청소년 이용 시 교통요금 할인이 가능한 후불교통카드 프로세스를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선불교통카드만 권종을 구분하여 교통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었으나 후불교통 카드는 권종 구분이 없어 요금할인 없이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만 후불 카드를 발급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구분된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 성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되므로 카드를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만 18세 청소년이 발급받은 후불교통카드는 성인요금이 적용되므로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역별 교통인프라사업자는 청소년들이 후불교통카드로 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지역의 버스나 지하철 단말기를 2019년 말부터 기능 개발 및 시험, 배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27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든 청소년 후불교통 카드를 사용하여 버스, 지하철 이용 시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단말기가 개선되었습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 및 이용 방법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전국 은행 및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렬에 따라 신용카드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가 발급됩니다.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카드 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체크카드는 연결된 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후불교통결제 기능은 일정기간 이용한 교통 금액을 합산하여 정해진 날짜에 결제계좌에서 출금하는 형태로 처리됩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의 이용한도는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월 5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일부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기 사용한 5만 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이용한도가 최대 5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되어 연체이자 외 불이익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대금 상환 시까지 카드 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4월 27일부터 청소년 후불교통카드가 발급되는 카드사는 신한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 카드이며 SC제일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은 5월, 현대카드, 롯데카드,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은 6월, 삼성카드, 하나카드, DGB대구은행은 7월부터 발급됩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부정사용 방지 및 이용한도 관리를 위해 발급 가능 매수는 전체 카드업권 내 총 1매로 제한되며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전글 ]

2020/03/21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발표, 보험금 누수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2020/03/03 -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요청권 신설 등 포용금융 정책 발표

2020/03/03 - 자동차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등 생활 밀착형 금융 혁신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