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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생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은?

정부는 4월 3일 긴급재난지원금 TF 회의를 개최한 후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가구는 8만 8344원 이하인 경우, 4인 가구는 23만 7652원 이하인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1인 가구는 4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되나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해 가구 단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판단하며 민법상 가족인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인정합니다.

 

이밖에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건강보험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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