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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_IT

위조 신분증으로 1억 대출 받은 신종대출사기 발생,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온라인·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되고,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디지털·비대면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위조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여 1억 원가량의 대출까지 일으켜 돈을 인출해간 사고가 발생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6월 8일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위조범은 위조 신분증과 알뜰폰을 이용해 증권사 3곳과 케이뱅크에서 총 6개의 비대면 계좌를 만들고, 광주은행과 한화생명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는 모든 과정은 비대면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조범은 취득경로 불명의 운전면허증을 손에 넣었고, 사진만 바꾼 후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위조한 신분증을 활용해 알뜰폰을 개통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위조 신분증'과 '알뜰폰'을 이용해 미래에셋대우, DB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케이뱅크에서 비대면 계좌 6개를 만들었습니다. 

 

2015년 12월 금융위원회는 대면 확인이 원칙이었던 실명확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 시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생체인증 등)과 같이 5가지 실명확인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출사고는 위조범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고, 개설한 '알뜰폰'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하면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의 허점을 우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조범은 이후 광주은행에서 4000만원의 비대면 신용대출을 받았고, 이어 한화생명 모바일 앱을 통해 실제 신분증 주인이 들어둔 보험금을 담보로 7400만 원의 대출받아 미리 만들어둔 비대면 계좌로 이체한 후 모두 인출해 달아났습니다.

 

< 비대면계좌를 이용한 신종대출사기 : 출처 - 머니투데이 >

 

 

이렇게 금융당국이 마련한 보안대책이 위조 신분증과 휴대전화로 모두 뚫렸다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용한 계좌개설은 2016년 116만 건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721만 건의 비대면 계좌가 개설될 정도로 증가한 가운데 유사한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인증 및 신원확인 제도 혁신을 위해 TF 운영

위조 신분증을 활용한 신종 대출사기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의 편리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T/F'를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전자금융거래 시 인증 관련 규정이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인증·신원확인 관련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테스트중이며 테스트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관련된 규정을 신속하게 정비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F에서는 인증·신원확인 분야의 ➊기술중립성, ➋독자적 산업 육성, ➌금융안정이라는 3가지 정책방향 하에 앞으로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 안전성,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검증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중요도·난이도 등 수준에 상응하는 신원확인 방식을 구축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신종 대출사기 사고가 TF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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