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가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근로소득세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지시해 보고자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주요 내용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근로소득 세수가 상당 폭으로 증가한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근로소득 세수는 60조 원으로, 2014년 25조 원에 비해 2.4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근로소득 신고자 수가 연평균 2.5% 증가한 데 그친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증가율입니다.
이러한 세수 증가의 상당 부분은 연간 총 급여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늘어난 근로소득세의 84%가 이 구간의 근로자들이 부담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총 급여 8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전체의 12.1%를 차지하지만, 전체 근로소득세의 76.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3만 명이었던 8000만 원 초과 소득자는 2023년 253만 명으로 약 두 배 증가했습니다.

근로소득세 증가의 주요 원인은 명목임금 상승과 고정된 과세표준 구간이 적용된 현행 누진세율 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명목임금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6.1% 증가하며 꾸준히 상승했으며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7.6%, 7.7%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2008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연봉 8800만 원 초과 시 35~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은 16년째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명목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 소득 변화와 관계없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과표 구간 상승효과(Bracket Creep)’를 야기합니다.
즉, 명목임금이 8800만 원 이하에서 초과로 변경되는 근로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소득세 기본세율이 24%에서 35%로 수직 상승에 따른 세수 증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한 산업별 임금 격차 확대로 인해 중상위 소득 근로자들이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한 점도 세수 증가의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근로소득세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의 분석과 현재 근로소득세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세제 개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 상승률과 명목임금 상승률에 연동하는 물가 연동 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 소득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명목 소득 증가만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과표 구간 상승효과’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OECD 주요국에서는 이미 물가 연동 소득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의 복잡성과 정부의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에 따라 세율 구간을 상향 조정할 경우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역진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된 150만 원의 기본공제액은 물가 상승과 가계 생계비 증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공제액을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00만 원까지 인상하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기본공제액 인상은 저소득 및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정부 세수 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인상 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높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면세 기준을 낮춰 과세 대상자를 확대하면 정부의 세수 기반을 넓히고,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 공제 제도 등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과 함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면세점 수준을 유지하면서 면세자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실효성이 낮은 복잡한 공제 제도를 통폐합하여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는 최근 근로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그 원인으로 명목임금 상승과 함께 장기간 고정된 과세표준 구간 및 기본공제액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제 개편은 물가 연동 소득세 도입, 기본공제액 현실화, 면세자 비율 조정 등 다양한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방안은 세 부담의 형평성, 근로 의욕, 정부 재정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과 정부는 물론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균형 잡힌 시각으로 미래 지향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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