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율 인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정부가 2021년 새해부터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포함하여 274건의 제도와 법규사항들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세제, 금융분야에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세제지원 대상 자산을 열거된 특정 자산에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하여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코로나 19 피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폐지했습니다. 또, 실수요 1 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