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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생활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정부가 2021년 새해부터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포함하여 274건의 제도와 법규사항들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세제, 금융분야에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세제지원 대상 자산을 열거된 특정 자산에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하여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코로나 19 피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폐지했습니다. 또, 실수요 1 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 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 및 합산 공제율 한도를 상향(70%→80%) 조정 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됩니다. 1세대 2 주택자의 기본세율은 20%, 1세대 3 주택자는 기본세율이 30% 인상됩니다. 또,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 시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판정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일부 금융상품에서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밖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소득 하위 40% 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던 기초연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로 확대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또, 아이 돌봄 서비스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코로나 19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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