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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생활

2019년 달라지는 것들[금융, 재정, 조세분야](2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중 금융, 재정, 조세분야의 주요 개편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 및 제설계(시행 : 설비추가 - 2019년 1월 1일, 설비삭제 - 2020년 1월 1일)

중소기업을 지원제도 단순화를 위해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를 안전, 환경, 복지시설과 연구개발, 생산성, 에너지시설로 구분하여 정비. 

신성장산업 투자촉진을 위해 신성장산업 설비를 추가하고 도입 취지 달성되었거나 범용화된 시설은 공제대상 제외



근로장려금 확대 및 개편(시행 : 2019년 1월 1일)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에서 단독가구 연령요건(기존 30세 이상)을 폐지하고 소득 및 재산요건을 완화, 최대지급액도 인상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 확대 및 세대원 가입 허용(시행 : 2019년 1월/예정)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을 높이고(기존 만 29세 → 만 34세 이하) 세대원의 가입도 허용




금융부분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시행 : 2019년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핀테크 기업 등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차입 및 대출, 지불 및 송금, 자산관리, 보험 등 각종 금융법령 규제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기술 및 투자 확대(시행 : 2019년 1월 17일)

인터넷전문은행 제정으로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기존 4%에서 34%로 상향 조정하여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통해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시행 : 2019년 1월 31일)

내수부진 및 비용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하여 연매출 30억 이하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연매출 5~10억 : 1.4%, 연매출 10~30억 : 1.6%)하여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중 금융, 재정, 조세분야에는 위에 포스팅 한 것 외에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 카드 결재 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된 것이나 개인신용평가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많은 것들이 개편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들의 실생활에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교육 및 기타 분야에서 2019년에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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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9 - 2019년 달라지는 것들[종합부동산세 개편]

2018/12/29 - 2019년 달라지는 것들[금융, 재정, 조세분야](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