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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생활

2019년 달라지는 것들[교육 분야]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중 교육분야의 주요 개편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시행 : 2019년 3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초등학생 연간 203천원, 중고등학생 290천원) 

* 기준 중위소득 50%( ’19년 기준, 4인가구 230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또, 연간 2회 지원되던 학용품비는 연1회 일괄지원으로 변경 되며 교육비 지원신청은 학부모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에서 탈락 하더라도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 교육비 :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고교학비,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항목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60% 수준



다음에는 여성, 육아, 보육분야에 개편 되는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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