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항 중에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 재정, 조세분야 개편 사항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 중 하나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입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개편이 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요 내용(시행 : 2019년 1월 1일 이후)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 현행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19년도 85%)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세율 조정(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유지)
- 주택분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현행 150% → 개정200%), 3주택이상자 (현행 150% → 개정300%)
이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인상했으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자가 대상이 됩니다.
- 조정대상지역(18년 12월말 기준) : 서울 전역,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부산 해운대, 동래, 수영, 세종시 등 42곳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표 구간이 3~6억원을 신설해 세율을 0.25% 인상한 0.7%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인상대상은 2016년 결정세약 기준으로 21만 8000여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인상대상이 확대 됨에 따라 납부세액이 250만원(기존 500만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 고령 및 은퇴자 등은 최대 6개월(기존 2개월)까지 종합부동산세 분납을 허용하여 세부담이 완화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보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개편 하였고, 이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분납대상자 및 기간을 확대 적용한다고 하니 제도가 잘 시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중 금융, 재정, 조세분야의 주요 개편사항에 대해 추가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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