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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생활

2019년 달라지는 것들[금융, 재정, 조세분야](1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중 금융, 재정, 조세분야의 주요 개편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금융, 재정, 조세분야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포함하여 주로 달라지는 사항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 골고루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요 개편 사항은 아래에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간 연장(시행 : 2019년 1월 1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 되며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도 2021년까지 연장




관세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기준 완화(시행 : 2019년 1월 1일)

관세사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이 기존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서 최종 합격 발표일로 변경되며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제한 기준을 완화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율 인하(시행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 2019년 2월, 가산금율 - 2019년 1월 1일)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1일 0.03%에서 0.025%로 인하하고, 체납가산금도 매월 1.2%에서 0.75%로 인하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시행 : 2019년 1월 1일)

국민 불편해소 및 해외소비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운영) 단, 담배 및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현행 600달러를 유지




다음은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중 금융, 재정, 조세분야의 주요 개편사항(2편)에 대해 추가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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