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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생활

한국은행이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각

오늘은 2018년 7월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한국은행은 암호자산으로 표현)에 대해 조사 연구 자료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조사 연구 배경은 2017년 하반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거래도 급등 하면서 전국민적으로 관심이 고조 되었고, 이 과정에서 거래소 해킹 등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가 손상 되기도 하였으며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금융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자금세탁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가상화폐의 경제적, 법적 성격 등에 대한 국내외 논의 내용과 중앙은행 관련 이슈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암호자산(crypto-assets)이라는 용어로 정의 하였는데 이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 공동선언문(2018.3.20)을 통해 비트코인 등이 ① 화폐로서의 핵심 특성을 결여하고 있는 데다 ② Currency라는 명칭으로 인해 일반대중에게 화폐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고 ③ 현실에서 주로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에 따른 결과라고 합니다.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각각의 국제기구는 비트코인 등이 제3자 중개기관의 개입 없이 가치를 이전하는 구조를 가지며, 화폐 또는 지급수단으로 일부 기능을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IMF는 실물 없이 가상으로 존재하고 법화와의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라고 표현 하였고, BIS는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며 일부 화폐적 특성을 지닌 자산 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디지털통화(digital currency)로 분류 하였으며 일부에서는 암호화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는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암호통화(crypto-currency)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암호자산의 성격 및 자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1. 경제적 성격 

암호자산 개발자들은 화폐의 기본 기능인 교환의 매개 수단이라고 보고 금융기관을 배제한 당사자끼리의 '지급수단'으로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나 미국, 일본 등 다수의 중앙은행들은 암호자산이  화폐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견지하고 있으며 IMF, BIS 등의 연구자들은 암호자산이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높은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하여 계산 단위와 교환의 매개수단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 


2. 법적 성격 

국제적으로 암호자산의 법적 성격(화폐, 지급수단, 금융상품 등)을 규정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으며 우리나라의 현행 국내 법상으로도 암호자산은 화폐,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유형적인 실체 없이 전자적인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독립적인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상품(디지털 형태의 상품)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봄


3. 지급수단으로서의 자격

- 운영 리스크 : 블록체인은 거래정보의 위변조가 불가능하여 보안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거래소 해킹 등으로 운영 장애 및 고객 피해가 발생하기도 함


- 법적 리스크 : 암호자산은 법적 기반이 미비한 가운데 국경을 넘어 익명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탈세,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이용 등 불법 행위와 연관될 경우 해당 거래를 추적하기 쉽지 않으며 국가별 규제가 상이할 경우 불법행위와 관련된 거래의 추적 및 규제 적용 등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 


- 지배구조 문제 : 암호자산 지급결제 메커니즘은 중앙운영기관을 배제하는 가운데 다수가 시스템 운영에 참가하기 때문에 참가자 간 이해 상충시 이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처리 소요시간 : 암호자산 지급결제 메커니즘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거래량 증가 시 처리 소요시간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이용자 편의성 : 암호자산을 지급거래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암호자산 지갑을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는 과정 등이 필요하나 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은 암호자산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4. 화폐로서의 자격

- 화폐가 ‘교환의 매개수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휴대 편의성과 광범위한 수용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나 암호자산은 가치의 변동이 매우 크고 통용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어 단기간 내에 광범위한 수용성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음. 다만 암호자산은 중개은행을 배제하고 이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간 송금과 같은 제한적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 


- 화폐는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표시하는 계산단위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나 암호자산은 높은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움이 있음. 중앙은행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화폐와 달리 암호자산은 알고리즘에 의해 사전에 공급량이 정해지므로 가격 불안정성을 해소하기도 어려움


- 화폐가 가치의 저장수단인 이유는 높은 유동성과 가치의 안정성을 갖추었기 때문임(유동성이란 특정 자산이 적은 거래비용으로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 화폐는 그 자체가 교환의 매개수단이므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나 암호자산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가치 저장기능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큼



위의 한국은행에서 조사 연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 시점에서 암호자산이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안전성 및 효율성이 개선될 경우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보다 널리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지급수단으로서 암호자산을 활용하는 시장이 확대되면 다양한 경로로 지급결제, 금융안정, 통화정책 등 중앙은행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거시경제와 금융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암호자산의 발전과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블록체인 관련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한다면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며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우리나라도 제도적 뒷받침과 R&D에 투자가 더 확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