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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_IT

리걸테크(LegalTech), 인공지능(AI)이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오늘은 다소 생소해 보이지만 이미 해외의 대형 로펌이나 IBM과 같은 ICT 기업들이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스타트업이 생겨나기 시작한 리걸테크(LegalTech)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리걸테크(LegalTech)는 핀테크(FinTech : Finance + Technology) 처럼 전통적인 산업에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재탄생 하는 것과 같이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말하며 이러한 리걸테크(LegalTech)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걸테크가 보수적인 국내 법률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 분석 및 판단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로스쿨에서 매년 천명 이상의 법조인을 배출함에 따라 법조인간의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IT기술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리걸테크 시장은 미국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160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3년 마다 1.5배씩 성장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리걸테크 중에서도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정보서비스(AI Legaltech),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Smart Contract) 및 VDR(Virtual Data Room) 등은 이미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서비스 입니다.


이중에서도 전자증거개시는 리걸테크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영역으로 미국에서는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증거개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메일, 문서 등 디지털화 된 전자문서 및 자료를 법정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제도로 기존에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증거를 열람 또는 복사 할 수 있도록한 증거개시제도를 디지털 영역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06년 미국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추가 도입된 상태입니다. 




전자증거개시는 2011년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중요성이 더 부각 되었습니다. 양사의 특허 소송 당시 종이문서 4000만 쪽에 달하는 디지털 데이터 속에서 자사에 유리한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로펌의 변호사들은 리걸테크 전문기업과 협업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전자증거개시를 위해 단순히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탑재해 관련성이 높은 자료를 찾고 자동으로 분류해 줌으로써 전자증거 정리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AI)의 활약은 법률 정보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더욱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2017년 5월에 노스포인트라는 스타트업이 개발한 일종의 AI 검사인 ''컴퍼스(Compas)' 가 제시한 증거를 채택하여 중형을 선고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피고측 항소를 기각한 사례가 있으며 IBM의 AI인 '왓슨(Watson)'을 기반으로 개발한 AI 변호사 '로스(ROSS)'는 미국의 대형 로펌인 Baker&Hostetler에 도입되어 파산관련 판례를 수집,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로스(ROSS)는 1초에 80조번 연산을 하고, 100만권 분량의 빅데이터를 수집, 자체 학습한다고 합니다. 


AI변호사, AI검사 뿐만아니라 AI판사에까지 도전하는 시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1월 영국에서는 캠브리지대 로스쿨 학생 4명이 만든 '케이스 크런처'라는 AI판사와 영국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 100명과 보험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된 판결의 결과를 예측하는 대회가 열렸는데 AI판사는 775건 중 86.6%,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66.3%의 적중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률 정보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두각을 나타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수많은 법령과 판례는 물론이고 법률관련 논문이나 양형기준 등에 이르기까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법률 자료에서 단순히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전부 검색(Search) 해주는 기본적인 형태를 넘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조사(Research)하여 제공해줌으로써 인간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그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렇게 리얼테크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양질의 데이터 셋(Data Set)인데 우리나라 법원이 운영하는 종합 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공개 되는 판례의 비율이 0.19% 에 불과하며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을 대신해 인공지능이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사건에 대하여 인간을 대신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인공지능(AI)이 인간 그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법률가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법적 다툼에서 결정적 증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주는 등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낸다면 법률 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리걸테크(LegalTech) 분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먹거리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규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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