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보험계약 전 알림 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이 무조건 해지 되는지?'에 대한 조정 사례가 있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있는 질문사항(치료사실, 건강상태, 직업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거짓없이 사실대로 보험사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 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 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 되었을 때에도 해당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반드시 충족 되어야 합니다.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의무를 위반해야 함
② 보험사는 계약해지 사실을 약관에 정한 방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보험사는 해당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지권을 행사해야 함(단, 약관에 기간이 명시 되어 있다면 기간 내에만 해지권 행사 가능)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민원분쟁사례
앞으로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보험 혜택을 받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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