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선두주자인 쿠팡이 음식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Coupang Eats)'를 출시 하기도 전에 기존 배달 앱 시장 1위인 배달의 민족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2조원 가량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쿠팡이츠' 서비스 출시 소식을 알리며 우아한형제들의 '배민라이더스'나 '우버이츠' 같은 음식배달 서비스 업체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
이러한 쿠팡의 음식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회사는 바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입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5월 17일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며 다음 주에는 경찰에도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아한형제들 측에 따르면 쿠팡은 '쿠팡이츠' 영업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매출 상위 50개 업소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뒤, 이를 근거로 업소 사장들에게 배달의민족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과 단독 계약하면 최고 매출을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3호(경쟁사업자 배제)에 따르면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쿠팡이 이를 위반하고 있고, 매출 상위 50개 업소의 정보가 영업기밀에 해당해 쿠팡이 이를 영업에 활용한 것 또한 위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쿠팡 측은 배달 앱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아직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배달의민족 매출 상위 50개 업소의 정보는 공개된 채널을 통해 구한 것으로 시장 지배자인 배달의민족이 오히려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이야말로 불공정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쿠팡이츠는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서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배달 파트너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는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식음료 매장에서 픽업해 배달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원하는 시간에만 일해도 되고, 배달을 위한 이동수단 선택도 자유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배달 파트너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등 어떤 이동수단을 활용해도 무방하며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배달 경험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전용앱을 온라인으로 유지할 경우 주문이 없어도 최대 시급 2만원을 받을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배달 서비스 시장은 배달의민족을 포함하여 카카오톡 주문하기, 우버이츠 등이 이미 시장에 진입한 가운데 쿠팡이츠까지 정식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어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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