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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생활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 실시, 전 금융사의 휴면 예금 조회도 가능

금융감독원과 전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11월 11일(월)부터 12월 20일(금)까지 6주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은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http://www.fss.or.kr/fss/kr/main.html) 이나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등을 통해서 전 금융권에 있는 본인 명의의 잠자고 있는 금융재산 및 휴면 금융재산을 찾고, 불필요한 계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지난 2015년 6월 이후 약 2.3조원을 환급한 바 있으나 아직도 금융 소비자들이 잊어버리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이 2019년 6월 말을 기준으로 9.5조(휴면 금융재산 1.2조원, 장기미거래 금융재산 8.3조원), 약 2억개 계좌에 이르고 있습니다.(상품별로는 예·적금 5.0조원, 보험금 4.1조원, 증권 0.3조원, 신탁 0.1조원)

 

 

이에 따라 9월에 금감원은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개인이 보유한 全 금융권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카드 등)의 내 계좌를 일괄 조회하고, 불필요한 계좌는 해지하여 정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인 '계좌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인프라를 크게 확충했습니다. 

 

 

 

또, 금년에는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휴면금융재산 등의 신규 발생 예방 및 감축에 효과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금융회사에 전파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협회(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 및 상호금융중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캠페인부터 휴면금융재산을 관리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참여하여,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찾기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가 휴면금융재산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조회사이트(sleepmoney.kinfa.or.kr)를 링크하여 예금, 보험금, 증권(휴면성증권, 미수령주식, 실기주과실), 신탁 등 全 금융권역에 걸쳐 금융소비자가 보유 중인 금융상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회사는 개별 고객에게 압류‧지급정지 등 환급 불가능 계좌 및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소액 계좌 등을 제외하고 일정 금액 이상 휴면 금융재산 등을 SMS, 이메일 등으로 보유 사실 및 찾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사용 계좌 현황 및 계좌 정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홍보 동영상, 포스터, 안내장 등을 제작하여 홍보 강화할 예정입니다. 

 

 

 

 

숨은 금융자산 찾기 방법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숨은 금융재산을 먼저 조회한 후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에서는 모든 금융권의 ①휴면금융재산(“잠자는 내 돈 찾기”), ②장기미거래 금융재산(“내계좌한눈에*”)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잔액은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통합 조회시스템(슬립머니)'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은행, 우체국, 보험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유 중인 휴면금융재산 대상임. 단,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휴면예금은 저축은행중앙회 및 각 상호금융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휴면성증권은 금융투자협회의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 미수령주식(배당금)은 한국예탁결제원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홈페이지, 실기주과실(果實)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 가능합니다. 

 

또,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잔액을 한 번에 조회 가능하며 대상계좌는 수시입출식 예금, 정기 예·적금, 신탁,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계좌(휴면성신탁 포함) 입니다. 특히, 1년 이상 장기 미거래 중이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즉시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도 할 수 있습니다. 

 

[ 숨은 금융재산별 찾는 방법 ]

 

 

이번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들을 통해 국민들은 본인의 소중한 금융재산을 보다 쉽게 찾아 생활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고, 금융회사도 국민의 금융재산을 잊지 않고 찾아줌으로써 금융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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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금융감독원'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