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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생활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하여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DLF 사태는 자산운용사가 원금 비보장형·사모 DLS를 편입하여 은행·증권사를 통해 판매한 펀드 중에 독일 국채, 영국/미국 CMS 금리 연계 DLS를 편입한 사모펀드로서 은행에서 한번에 1억원 이상 투자 가능한 중장년이나 노년층 등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특히,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주로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형 DLF에서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예·적금 등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이 고위험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된 2개 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 잔액은 7,950억원(8.7일 기준)을 대부분 9~10월중 손실(손실률 52.7%)을 보며 만기도래(991억원) 또는 중도환매(978억원)한 결과 11월 8일 기준 판매 잔액은 5,870억원으로 평균 손실률이 23.6%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은행에서 한번에 1억원 이상 투자 가능한 중장년이나 노년층 등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면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 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분종조정위원회를 12월 중에 개최하여 불완전판매 여부 판단 및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분쟁조정 건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권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DLF 사태의 원인 및 문제점

금번 DLF 사태는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모펀드는 펀드 설정 시 감독당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운용할 때도 포트폴리오에 특정 자산을 30% 이상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펀드 사전 신고나 자산 편중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회사들은 이렇게 DLS를 판매할 때 기초자산, 손익결정구조 등 실질이 유사한 상품을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여 무늬만 사모펀드인 형식을 취해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밖에도 은행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및 판매채널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보호 장치 가 미흡하였고, 금융회사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결정관련 책임소재 불분명, 상품위원회 심의 생략/형식적 실시, 은행의 리스크 분석 부재, 은행의 성과구조(KPI 등)가 소비자보호보다 수익에 중점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금융위원회는 금번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고유 기능은 유지하기 위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개선방안에는 공모규제 회피 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펀드로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를 위해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하고, 이에 맞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모 구분없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 시 녹취 의무 및 숙려기간 부여하고,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칙적으로 일괄신고 금지하고,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로 판매인력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은행에서는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판매채널로 전환하여 고난도 공모펀드를 제외한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해지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여 충분한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금융상품 판매 시 어떤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든 대화를 녹취해야 합니다. 또, 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뒤에 소비자 의사를 다시 묻는 ‘숙려기간’도 무조건 가져야 하며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 통지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금융위는 이번 DLF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내부통제 규율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 관리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 CEO,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제재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 명령·지시·요청 등을 내려 설립·운용되는 펀드인 ‘주문자위탁생산(OEM) 펀드’에 대한 판매사 책임 및 규제 적용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OEM 펀드 적용 기준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하기로 했으며 판매사와 운용사 간 단순 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OEM 펀드 지시’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규율할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번 DLF 사태에서 드러난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는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했습니다. 현재는 실무진 차원에서 DLS 판매 결정을 내릴 수 있어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최대 50%까지) 도입,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최대 3천만원), 입증책임 전환, 청약철회권 및 판매제한 명령권 등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금융투자 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을 울렸던 DLF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법 통과 때까지 생기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감시, 감독 강화와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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