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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_IT

데이터3법 국회 통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국가 전략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모빌리티 등 차세대 먹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 사회로 진입하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 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합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등을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 핵심이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통계·금융·연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권한 담당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보호 거너번스 체계 정비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시민단체·산업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 회의 합의결과와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특별 권고 사항을 반영한 입법조치로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발의됐지만 이후 1년 넘게 진통을 겪었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데이터 3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데이터 3법 계류로 주춤한 사이 해외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를 여러 산업에 접목하며 제조부터 모빌리티·인프라 등 모든 영역에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통해 엄청난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산업계의 데이터 3번 개정 요구가 확산되자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개최에 합의하고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어 늦은 저녁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최종 처리했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융합에 따른 혁신 서비스 발굴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많은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마이데이터와 전문개인신용평가업, 중금리대출, 소액신용대출, 소상공인 컨설팅 등 금융서비스 외에도 유통·제조·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들이 상호 융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만을 허용하고, 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 수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과태료 5천)하고, 추가정보 분리보관 및 엄격한 보안대책 마련 및 시행(과태료 3천)을 의무화했습니다.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고의적 재식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금융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대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도입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핀테크 진입을 위해 최소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금융회사 출자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보관리를 돕고,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을 할 수 있으며 정보정정청구 등 정보관련 권리의 대리행사 업무, 투자자문· 일임업, 금융상품자문업 등의 수행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개선(단순화·시각화) 하고, 정보활용 동의 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소비자 혜택 등을 평가하여 ‘정보활용 동의 등급’ 산정·제공하는 정보 활용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고하는 동의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통계모형 및 머신러닝에 기초한 개인신용평가, AI를 활용한 온라인 보험료 산정 등 기계화 되고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Profiling) 결과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도입됩니다. 또,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등에게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됩니다.

 

 

이번 데이터 3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데이터가 전 산업의 가치창출을 좌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전환에 맞추어 금융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EU GDPR 등 국제적 데이터 법제와의 정합성 제고로 전세계 데이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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