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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_IT

데이터 3법 개정 후속조치 진행,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 중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안전한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새로 도입되는 ‘가명정보’ 활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 결합 시 본인 식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 등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데이터 3법은 데이터 경제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산된 감독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효과적인 보호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EU GDPR 적정성 결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하위입법을 추진하고, 동시에 EU가 조기에 GDPR 적정성 결정을 하도록 하면서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법 통과에 대비해서 관련 부처, 전문가들과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온 만큼, 올 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까지 고시 등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며, 법 시행 시점에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개정안을 발간하여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 데이터 결합 방법‧절차 등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또, EU GDPR 적정성 결정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EU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감독기구의 독립성 요건 미충족, 개인정보 보호법 미개정 등을 이유로 두 번에 걸친 적정성 결정 심사가 중단되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요건이 충족되어 적정성 결정이 가시화된 만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월 말 주한 EU 대사 면담을 시작으로 2월 초 EU 집행위와 유럽의회를 방문하여 적정성 결정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U 측은 그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상세 내용을 검토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적정성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온 터라 긍정적으로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성공적 출범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과 광범위한 조사‧처분권을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민권익 보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의 이관, 조직 및 위원 구성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국제 보호 규범 정립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데이터 거래소 구축 추진 중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기반이 빠르게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분야는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고 데이터의 정확성이 높아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이 가장 활발한 분야로 전 세계 빅데이터 시장 중 뱅킹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13.6%)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는 지난해 6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을 통해 원활한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 하여 금융, 통신,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으로 데이터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적인 거래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정보유출 방지 등 보안성도 강화를 위해 금융보안원 주관으로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핀테크, 통신, 유통 등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혁신적이고 안전한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데이터 유통의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며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험 사고정보와 차량 안전장치 정보를 결합하여 보험료 할인 상품을 개발하거나 기업의 소셜 데이터와 종합주가 지수를 결합하여 로보어드바이저 개발하는 등 데이터 결합을 통한 유용성 확대를 위해 데이터 결합도 데이터 거래소 운영기관인 금융보안원 통해 수행하도록 하여 효율성과 보안성을 모두 확보하여 금융 데이터 유출에 따른 개인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호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데이터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거래소, 유관기관, 데이터 수요 공급자(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 등이 참여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 핵심자원인 데이터가 안전하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데이터 유통 생태계가 금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구축될 경우 데이터 거래를 통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및 금융과 이종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성장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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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 데이터3법 국회 통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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