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_생활

유치원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비리 유치원 처벌근거 마련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이 저지른 비리가 총 5951건이고 액수는 269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폭로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후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후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증설 및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신규 원아모집 보류 또는 폐원 등의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면서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리 유치원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면서 유치원 3법은 2018년에 통과 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의 통과가 연이어 무산되면서 불발됐으나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었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치원 3법은 정부에서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꿔 설립자가 이를 유용할 수 없게 하고, 정부의 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각종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치원에 대한 징계 및 중대한 시정명령 시 명칭을 바꿔 재개원을 금지하고, 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이를 유용할 시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명시함(안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8조의2).

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에 해 당하지 않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 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받도록 명시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유치원 운영실태의 평가 및 시 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의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 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 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9조의2제1항 및 제5항).

마.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5항).

바. 국립·공립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9조의4제1항제3호의2 신설).

사. 유아에 대한 고성,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2 1조의2제2항).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이 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자. 관할청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 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재 정지원 배제를 추가함(안 제30조제2항).

 

차.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카. 유치원의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교육관계 법령 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32조제1항제1호).

 

 

2.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 목적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2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區分”을 “區分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교육목적 외 로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 표자 또는 이사)가 제29조제7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3. 학교급식법 개정안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급식 부정 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급식업무를 위탁해 유아의 급식 질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를 “「유아 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또는 「초· 중등교육법」 제31조에”로 한다.

 

 

유치원 3법이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비리 유치원들이 아이들 유치원비와 급식비를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이전글 ]

2019/03/02 - 유치원 개학연기 사태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