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한꺼번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상 및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애최초 주택마련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7·10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을 담는 동시에 무주택자나 1 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반에 걸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이 인상됩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3 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을 보유한 개인을 대상으로 종부세 최고세율을 기존 3.2%에서 2배 가까이 인상된 6.0%로 높이기로 했으며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대폭 높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상향했습니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발표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보유 기간 1~2년 주택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보다 세율을 20% 포인트(p)씩 높여 양도세 부담을 더 강화한 것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현재는 조정대상의 50%, 나머지 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인상됩니다. 취득세율을 세분해 2주택자는 8%, 3 주택자 이상과 법인에는 12%까지 취득세가 인상되며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도 제한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배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됩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및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반대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1주택자 등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와 확실한 차별성을 둬 각종 경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적용대상은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고, 공급비율을 국민주택은 20%에서 25%까지 확대하며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됩니다.
주택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해 1억 5000만 원 이하는 100% 감면,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는 50% 감면됩니다.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 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이 가능합니다.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인하해 서민 부담을 경감하되 인하 수준 등은 오는 10월 국토부의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전분양 물량을 현재 9000호에서 약 3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사전 청약(9000호)을 추진해온 것을 3 기신 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 3만 호 이상 사전청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 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오는 13일부터 완화됩니다.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도 보완할 방침입니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 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를 13일부터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됩니다. 전세는 만34세 이하의 청년 버팀목 대출금리를 0.3% p인하(1.8~2.4%→1.5~2.1%)하고 대출대상(보증금 7000만→1억 원), 지원한도(5000→7000만 원)를 확대되며 월세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p 인하해 종전 보증금 1.8% + 월세 1.5%를 보증금 1.3% + 월세 1.0%로 인하됩니다. 또,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1.5~2.5% → 1.0~2.0%) 됩니다.
부동산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임대등록제도 개편되어 단기 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가 폐지됩니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됩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하며 이미 등록한 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이 유지됩니다.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 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 계약 신고 등 핵심 의무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 임대사업을 내실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면 주택공급확대 TF에서 추진상황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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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 수도권 및 광역시 분양권 전매금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20/01/16 -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보증 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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