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5월 6일(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체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지난 달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수, 집단발생 건수, 감염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상당히 안정화됐다고 판단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휴 이후에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해 현재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란 일상생활과 경제, 사화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활동 및 차단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으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회식, 모임, 외출 등의 일상생활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재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이 마련될 경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 시설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 개장하고, 이후에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극장, 공연장, 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최종본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방역당국이 수 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요령들을 핵심적으로 추려내어 구성한 개인 수칙들을 매우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 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유형별 세부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의 개인방역개인 방역 5대 기본수칙은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손 씻기 및 기침은 옷소매 ▲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 마스크 착용 ▲ 환경 소독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기입니다.
이와 함께 집단방역의 기본수칙은 ▲ 공적, 사적 공동체 내에서 방역관리자 지정 ▲ 집단 내에서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 등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요령이며 특히 12개 부처에서 시설·상황별로 마련한 31개 세부지침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했는데, 해당 지침은 지속적으로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추가·보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 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 감염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거리두기의 정도를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3단계로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단계를 조절할 계획이며 국가방역 및 감염 통제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적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다고 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거나 거리 두기를 종료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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