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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생활

수도권 및 광역시 분양권 전매금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는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들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청약과열 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실제로 현대건설이 지난 3월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의 경우 804가구 모집에 5만 8천21명이 청약해 송도 국제도시 분양 사상 최고 경쟁률인 평균 72.17대 1을 기록했고, 같은 달 분양한 경기도 시흥시 '시흥 장현 영무예다음'은 평균 50.2대 1이라는 시흥시 역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올해 분양된 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 단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2017년부터 2019년 수도권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 지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별 도시 군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한 종류로 필지별로 지정되기에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면 해당 토지가 도시지역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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