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예비허가를 신청한 37개사(35+2) 중 지난번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 외에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이 추가로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남은 남은 9개사 중 6개 사는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가 진행 중임에 따라 심사가 보류(’ 20.11.18) 중이며 2개사(뱅큐, 아이지넷)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따른 허가요건 미흡으로 예비허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 1개사인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지분 43.9% 보유)인 앤트파이낸셜의 중국 내 제재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예비허가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의 모회사인 앤트파이낸셜에 대한 제재 이력을 중국 인민은행에 질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이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신청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모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소송을 진행 중일 경우 심사가 중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중국 인민은행에 앤트파이낸셜 제재 이력을 다시 질의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한편, 카카오페이 측에도 관련 서류 제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앤트파이낸셜과 관련된 서류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금융당국에 제출된다 하더라도 카카오페이는 결국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는 2월 5일 마이데이터 사업이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전까지 예비허가와 본허가 모두 획득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한데, 카카오페이는 예비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1월 27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획득한 기업 28곳에 대한 본허가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날 카카오페이 등 심사가 보류된 기업에 대한 추가 예비허가 안건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사실상 당분간 중단이 확정된 상황이지만 카카오페이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언제부터 중단될지 등을 확정짓지 못한 상황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인데, 자산관리 서비스에는 통합내역 조회, 신용·대출·보험 조회, 금융리포트, 버킷리스트, 미니금고, 내 차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페이 가입자가 3500만명 규모에 이르는 만큼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가 중단되면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9개사는 ’21.2.4.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전 안내를 통해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서비스 일부 변경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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