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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액체괴물 슬라임에서 유해물질 검출, 리콜 조치

요즘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액체괴물 슬라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 되어 대거 리콜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제품, 생활/전기용품 46개 품목, 1,366개 제품에 대한 안정성 검사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거/교환 등의 리콜 명령(12.21일부)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중에 어린이 제품의 리콜 비율은 11.4%로 특히나 최근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액체괴물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해성이 확인된 76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 액체괴물 슬라임 제품에서는 피부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CMIT, MIT 물질이 검출 되었다고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http://www.consumer.go.kr)에 공개 되었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 했다고 합니다. 


[ 리콜 대상 어린이용 제품 ]





리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 교환, 환불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리콜명령이 내려진 제품이 유통 되는 것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당분간 아들과 슬라임 카페가서 슬라임 만드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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