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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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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것들[금융, 재정, 조세분야](2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중 금융, 재정, 조세분야의 주요 개편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 및 제설계(시행 : 설비추가 - 2019년 1월 1일, 설비삭제 - 2020년 1월 1일)중소기업을 지원제도 단순화를 위해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를 안전, 환경, 복지시설과 연구개발, 생산성, 에너지시설로 구분하여 정비. 신성장산업 투자촉진을 위해 신성장산업 설비를 추가하고 도입 취지 달성되었거나 범용화된 시설은 공제대상 제외 근로장려금 확대 및 개편(시행 : 2019년 1월 1일)근로장려금 소득요건에서 단독가구 연령요건(기존 30세 이상)을 폐지하고 소득 및 재산요건을 완화, 최대지급액도 인상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 확대 및 세대원 가입 허용(시행 : 2019년 1월/예..
2019년 달라지는 것들[금융, 재정, 조세분야](1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중 금융, 재정, 조세분야의 주요 개편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금융, 재정, 조세분야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포함하여 주로 달라지는 사항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 골고루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요 개편 사항은 아래에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간 연장(시행 : 2019년 1월 1일)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 되며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도 2021년까지 연장 관세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기준 완화(시행 : 2019년 1월 1일)관세사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 ..
2019년 달라지는 것들[종합부동산세 개편]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항 중에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 재정, 조세분야 개편 사항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 중 하나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입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개편이 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요 내용(시행 : 2019년 1월 1일 이후)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 현행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19년도 85%)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세율 조정(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유지) - 주택분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현행 150% → 개정200%), 3주택이상자 (현행 150% → 개정300%) 이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