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이 무산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을 대상으로한 진료는 제한하는 것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3월 4일까지 개원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허가 이후에도 의사채용 등 개원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던 중국 녹지그룹측은 지난 14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진료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후 26일에 녹지그룹측은 제주도에 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제주도는 녹지그룹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개원기한 연장을 위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던 녹지그룹이 계획한 녹지국제병원의 정상적인 개원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영리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10여년 동안 이런 저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1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여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 하였고, 이후 정부에서도 제주도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의료서비스 육성 차원에서 계속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 18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출한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승인 함에 따라 2017년 7월 28일에 제주도헬스케어타운에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하여 의사 등 인력도 채용 했고, 8월 28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도 신청 했습니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된 네차례의 심의회를 통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진료하고 내국인에게는 진료를 거부할 경우 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른 법규를 위반하는 것인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 하였고, 해당 의료기관이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진료하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시민단체와 의사협회 등은 제주영리병원의 허가로 인해 국내 공공의료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녹지국제병원 허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에 당선된 원희룡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의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발표 했고, 이후 6개월간 진행된 공론조사 결과 제주도민의 58.9%가 녹지국제병원 개설에 반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 동참,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외국인 투자자 보호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병원 설립을 조건부로 허가 했습니다.
또, 제주도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로 한정하여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으며 녹지국제병원의 운영현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정이 어찌 되었건 이번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이 무산 됨에 따라 조금이라도 국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주지 되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이 의료민영화를 유발하게 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은 회사처럼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비급여 항목을 늘이는 등의 과잉진료, 과잉처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폭등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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