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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신속지원제도 및 채무감면 대책 시행,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을 잡아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작년 12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 신속지원제도 및 채무감면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8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부담이 커지는 만큼 연체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 기존 채무조정 신청은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8년내 채무원금의 40%(최저 상환금액) 이상을 상환할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오히려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 취약계층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실상환 의지를 기준으로 재기를 지원하는 특례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인채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신용회복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 가능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로 원금과 감면된 이자를 최대 10년간 분할상환하여 연체자의 채무 조정에 초점을 맞춘 제도였다면 이번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한 발 먼저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속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업을 했거나 폐업을 한 경우,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에 걸린 경우, 대출 당시에 비해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이 확인된 다중채무자 입니다. 다만,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이력 요건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일시적인 채무자와 구조적인 채무자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소득감소만 해소하면 정상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는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약정금리로 6개월간 거치이자만 납부) 하면 되나 거치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 시 신속지원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속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유예기간 종료에도 상환위기가 지속될 경우 90일(대상 제외 시 제외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허용한다고 합니다(고의적인 연체 시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을 제한)


대출구조(예 : 만기일시상환 등) 자체의 문제로 인해 소득감소가 해결되더라도 정상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채무자는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하고 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납부하는 기본적인 지원 이외에 유예기간 종료 후 최대 10년간 약정금리(15% 상한)로 원리금을 장기분할 상환을 추가 허용하되 신속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현행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3개월 이후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속지원제도 이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채무조정 시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 범위에서 채무원금 감면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고의적 연체 방지를 위해서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또, 채무원금 감면율을 채무원금과 가용소득 등 다양한 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채무과중도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상환의지만 확인되면 잔여 채무를 면책하는 특별감면제도를 마련하여 채무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제도는 관련 부처의 세부협의를 거처 금년 중에 실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은 올해 3~4월에 조기 시행할 계획이며 신규 제도인 신속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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