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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_IT

토스뱅크 대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자본 인정 여부 논란

지난 3월 27일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금융위원회에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이후 토스뱅크 대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자본(금융주력자) 인정 여부에 대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챌린저 뱅크가 목표인 토스뱅크는 간편 송금 플랫폼인 토스(Toss)로 더 유명한 비바리퍼블리카가 60.8%, 한화투자증권 9.9%, 밴처캐피털 알토스밴처스와 굿워터캐피탈은 각각 9%,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업 베스핀글로벌은 4%, 공인인증 기관 한국전자인증은 4%,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2%, 벤처캐피털 리빗캐피탈은 1.3%로 주주구성을 완료 했습니다.


당초 참여를 검토 했었던 신한금융과 현대해상, 직방 등도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 했으나 사업전략 및 추구하는 비전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비인가 신청을 몇일 앞두고 결별 했습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토스뱅크는 물거품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자본(금융주력자)으로 볼 것이냐를 두고 예비인가 신청 시부터 논란이 됐었는데 최근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제기 되면서 토스뱅크 지분구조가 통째로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자본이다 아니다를 분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내부에서 매우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업은 수주에서 수십조원이 거래 되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근간인데 이 산업군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주체인 금융자본의 자격을 비바리퍼블리카 같은 전자금융업자에게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인터넷은행법은 ICT에 주력을 둔 사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만약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토스뱅크의 지분구조가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대부분의 사업이 금융, 보험업으로 분류 되어 있고, 금융분야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한금융과 결별이 낳은 후폭풍 

금융업계에서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자신들을 인터넷은행법의 대상인 ICT 기업이 아닌 금융자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신한금융그룹과의 결별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1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신한금융이 컨소시엄에서 빠지다 보니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주주구성을 하다보니 비바리퍼블리카 자신들을 금융자본이라고 규정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건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비바리퍼블리카의 지분은 최대 34%로 제한되기 때문에 나머지 26.8%의 지분을 구성할 투자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위해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여 5월 중 예비인가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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