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그 동안 폐쇄적이었던 금융결제망을 은행간, 핀테크 기업 등에 전면 개방하기로 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과 토스와 같은 핀테크 기업들간의 무한경쟁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중심의 금융혁신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금융결제 부문은 국내외 송금, 상거래 결제 및 금융투자 등을 위한 이체 등은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 혁신과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결제는 대규모 상거래를 기반으로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산업 및 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결제서비스는 낮은 수수료와 결제편의 제고 등을 통해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고 상거래를 활성화 하는 효과가 있으며 모바일 쇼핑, O2O(On-Line To Off-Line), 공유서비스, 지급결제 기술 및 보안 등 신산업 분야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큰 분야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페이팔, 알리바바, 레볼루트 등과 같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30% 이상이 금융결제를 기반으로 빅테이터,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을 접목하여 하나의 앱으로 결제, 대출, 자산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플랫폼으로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알리바바는 계좌기반 QR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를 통해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이후 투자, 신용평가, 소액대출 연계 등을 통해 종합적인 금융업인 앤트파이낸셜로 성장하여 중국에서는 거지도 QR코드로 동냥한다고 할 정도로 빠르게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결제는 핀테크 혁신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미 글로벌 핀테크 기업을 비롯해 여러 사업자들이 금융결제 시장에 진출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술기반의 BigTech 기업의 금융분야 진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결제 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하게 인프라 혁신을 추진중에 있으며 혁신적인 결제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시장에 진입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의 접근성과 개방성을 확대하고,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법제도 내에서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규제체계를 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도입('98년 ~), 연말정산 등의 세제 혜택과 각종 부가서비스 등으로 일반 상거래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 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외상 결제로 인해 가계 건전성에 부정적이고, 결제금액의 약 2%를 수수료로 부담(연간 약 11조원) 해야 하는 고비용 상거래 구조로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 은행은 전 국민의 결제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나 다른 결제사업자에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수료 수입을 얻거나 담보 위주 대출 등 보수적인 영업방식을 고수하면서 직불 결제 시장개척 등의 새로운 역할에는 매우 소극적 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와 같은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간편송금, 간편결제 등의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은행결제망 접근 및 이용이 어렵고, 서비스 제공 범위가 제한적이며 신용카드 위주의 경직적인 규제 체계 등으로 금융혁신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결제 및 송금을 처리하기 위한 금융결제망은 은행권만 이용이 가능하고 은행도 자기계좌 기반의 업무만 처리함에 따라 플랫폼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또, 금융결제망에 참가 할 수 없는 핀테크 기업은 모든 은행과 제휴를 맺어야 했으며 특정은행이 제휴를 거절할 경우 결제수단으로서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거나 1건당 약 400원~500원(평균결제금액 3만원 가정 시 약 1.5% 수준) 내외 수준의 높은 이용료를 지불해야 함에 따라 원가부담으로 성장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낡은 금융결제 인프라를 계속 유지할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결제 혁신 흐름에서 뒤처지고, 금융결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연관산업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금융위원회에서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을 위하여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2019년 내에 현재 운영중인 공동 오픈 API 시스템을 개선하여 개별은행과 제휴 없이도 참여 은행들이 표준화된 방식(API)으로 해당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하여 핀테크 기업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현행 공동 오픈 API 플랫폼 >
2단계로 현재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 관련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권 자율규약에 따라 이용, 제공기관 및 이용료 등을 은행권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여 제도의 안정성 및 항구성을 보장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모든 은행이 결제사업자에게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API)하여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은행결제망을 이용하는 결제사업자에 대해 이체처리, 순서, 처리시간, 비용(이용료) 등에서 차별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결제 계좌 발급 및 관리 등의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충분한 건전성과 전산 역량 보유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자금이체 등을 위해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를 희망할 경우 요건을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금융위원회의 발표대로 금융결제망이 전면 개방 된다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하나의 모바일 앱으로도 모든 은행계좌에 접근하여 저렴하고 편리하게 결제 및 송금 업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금융플랫폼의 출현으로 단순결제, 송금을 넘어 대출, 자산관리,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및 비교 구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한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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