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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생활

금감원이 암호화폐공개(ICO) 업체 실태조사를 한 이유

오늘은 암호화폐로 제태크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암호화폐공개(ICO) 관련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9월 10일 금감원은 ICO를 진행한 발행사 및 개발사에게 6개 항목으로 총 52개 개별 질문이 포함된 'ICO 실태점검 관련 질문서'를 발송 했는데 질문서에는 기본적인 업체현황, 백서 내용, 코인의 의사결정 방식까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총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6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IFSC, Intergrated Financial Supervisor Conference)에서 암호화폐와 ICO 등이 빚었던 투기 과열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규율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어떠한 의도로 금감원이 실태점검을 진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몇몇 업계 관련자는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금감원에서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 규제 강화 및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사전 현황 파악이거나 생태계를 고사 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의 6개 항목의 내용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 개황 : 개발사 및 발행사의 일반현황 및 양사간의 관계, 주주구성 및 임직원 현황, 3개년간 재무상황 등

2. 프로젝트 현황 :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블록체인 기술(이더리움 또는 이오스 기반인지, 또는 독립적인 기술인지 등) 프로젝트 수익구조 및 진행경과, 향후 추진방향 및 제3자와의 계약 여부 등

3. ICO 진행 사항 : 코인의 법적 성격(회계처리 방안 포함), 코인 발행 물량, ICO 진행 경과(프라이빗 세일, 프리세일, 메인세일 등 세부 진행시기와 투자 대상자 및 단계별 발행 물량, 상장관련 사항 등) 등

4. 국내 투자자 대상 홍보 : 국내 투자자 대상 홍보 주체 및 방법(SNS 등 활용 여부 포함), 투자 설명회 진행사항 등

5. 코인(토큰) 투자자 혜택 또는 권리

6. 기타 : 코인지갑 생성 가능 여부 및 방법, 코인 개발자의 가상화폐 관련 이력과 코인 보유현황 또는 계획, 코인 의사결정 방식 등


전체적인 질문의 내용을 보면 ICO 시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ICO 관련 업체가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입니다만 당사자인 블록체인 업계는 너무 많은 것까지 알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신일그룹의 돈스코이호 금괴 사건을 볼 때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대박이 날 것 같이 홍보하고 투자자를 모집한다면 그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 출처 : 조선일보 >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금감원이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면 적정한 조치가 아닐까 판단됩니다. 


또한, ICO를 진행했거나 검토하고 있는 업체 스스로도 거버넌스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한 후 뚜렷한 목적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발행된 코인은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