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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생활

리츠, 부동산 간접투자 재테크

오늘은 부동산 간접투자를 통한 재테크 방법인 리츠(REITs)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잘 되면 가장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만 직장인이 몇 억씩 되는 투자비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대부분 대출에 의존하고 있고 이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리츠' 입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에 투자,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임대수입, 매각차익, 개발수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방식이며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명목회사를 말합니다. 


< 출처 : 한국자산신탁 >



리츠를 통한 부동산 간접 투자 시 투자자는 여러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수익성 측면에서 충분한 시장조사와 분석을 통한 부동산 투자로 투자 위험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리모델링 등 전문적인고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부동산 가치를 높여 추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투자대상이 실물자산인 부동산이므로 물가가 상승해도 투자가치 하락의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투자원금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측면에서도 상장된 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필요할 때 보유 주식을 팔아 현금화 할 수 있으며 소규모 자금으로도 대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세제 해택은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직접 투자 시 토지재산세 누진과세(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및 종합부동산세 누진과세가 적용되나 리츠를 통한 투자 시에는 토지재산세가 시가표준액의 0.2%로 단일세율을 적용 받으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는 제외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신한금융지주의 신한알파리츠가 공모 청약을 진행(공모가 5,000원) 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4.30대 1로 마감 되었으며 현재(9.14일 기준) 5,740원에 거래 되고 있습니다.  



신한알파리츠 외에도 MBK파트너스가 홈프러스리츠 공모 청약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의 관심이 조금 주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국내는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싱가포르나 일본처럼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