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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핵심 체크리스트 및 신청방법, 1%대 금리 받는 방법

내일부터 연 1%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자격과 신청방법, 취급 은행 등에 대해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대출)을 낮은 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 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최대 연 1%대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핵심 체크리스트 및 신청절차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필요한 핵심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에 대하여 모두 '예'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상세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에 필요한 필수 및 선택항목을 입력하면 신청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화상담을 진행합니다. 이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제출이 완료되면 심사 후 승인되면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금을 수령하여 기존 대출을 대환하면 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및 대출조건

1. 신청대상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로 신청 접수 기간 종료 이후 주택금융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합니다. 

 

2. 대환대상 대출요건

대환대상 대출요건은 대환 예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2019년 7월 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로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고정금리 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이어야 합니다. 

 

3. 국적 요건 및 소득요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도 포함됩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미혼인 경우 본인 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이나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 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여야 합니다.

 

4. 신용요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요건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와 금융질서문란 정보, 신용회복 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등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단,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1. 대출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적용되며 금리 하한은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 1.2%로 적용하나 실제 대환 시점의 기준금리 등 시장 동향에 따라 변경된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2. 우대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시 한부모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는 각 항목별로 0.4%, 신혼가구는 0.2%의 금리우대가 가능하며 우대금리 중 2개를 선택 적용하여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단,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며 주택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여야 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출한도 및 상환방식

1. 대출한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최대 LTV 70%, DTI 60% 이내, 기존 대출 잔액 중 작은 값으로 최종 대출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납부를 위한 일부 증액(최대 1.2%) 가능합니다. 

 

2. 상환방식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과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 선택 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을 수 있고, 원금균등 분할상환 선택 시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은 없으며 3년 이내에 조기 상환 시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SC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으로 총 14개 시중은행이며 국제저축은행, 대명저축은행, 더케이저축은행, DB저축은행, 드림저축은행, BNK저축은행, 아주저축은행, OSB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청주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평택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입니다. 이외 삼성생명과 현대캐피탈, 저축은행중앙회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영업시간 중에 기존 대출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주택금융공사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주택금융'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특히,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은 전자약정을 이용하실 경우 우대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위해서는 현재 소득이 최소 1개월 이상 발생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증빙소득으로 소득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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