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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생활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및 적용대상 국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오늘(9월 16일)부터 영국, 캐나다, 호주 등 33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경찰서 민원실 및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를 근거로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해외에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사용 편의성을 위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표기한 운전면허증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영문 운전면허증만 지참하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해당 국가 대사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이 필요합니다. 또,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가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및 신청 장소

1.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 본인 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3.5X4.5cm, 컬러) 1매, 여권(사본 가능)

- 대리인 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3.5X4.5cm, 컬러) 1매, 여권(사본 가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2. 발급 수수료 :

- 적성검사 신청 시 : 15,000원

- 신규, 재발급, 갱신 신청 시 : 10,000원

 

3. 신청 장소

-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

 

 

영문운전면허증 적용대상 국가

영문운전면허증 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괌, 캐나다, 코스타리카, 페루, 덴마크,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오만, 르완다, 카메룬 등을 포함한 33개국입니다. 이들 국가는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시 별도의 번역공증 없이 운전이 가능한 국가를 의미하며 해당 국가의 상황에 따라 별도 요구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해외여행이나 출장 시 급하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인천공항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98개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아시아 17개국, 미주 15개국, 유럽 34개국, 중동 32개국으로 독일과 스위스는 제네바 협약이 아닌 비엔나협약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여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이름 등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경우 해외에서 무면허가 될 수 있으므로 발급 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여권과 한국운전면허증을 모두 소지해야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1터미널 3층 출국장(F와 G 사이)에 위치한 경찰치안센터로 가시면 되고,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로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인천공항 1터미널 3층 출국장 >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여권사진 1매, 운전면허증과 여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8500원으로 카드결재만 가능하며 평균 발급 소요시간은 5분 정도이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휴가기간의 경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충분한 여유시간을 가지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전국 27개 면허시험장, 도로교통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2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에서는 당일 발급이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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