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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올해 소득공제액은 얼마나 될까?

국세청이 올해 내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이 얼마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곡제액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등 올해부터 혜택이 늘거나 추가된 부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 도움말 등을 미리 제공해 근로자가 절세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으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홈텍스에서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등의 사용처별 결제액을 확인해 10∼12월 사용 예정액과 총급여를 추가로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놓은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각 근로자에 맞춤형 절세 팁(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알려주고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세금 부담도 제공해 근로자가 세금이 왜 늘거나 줄었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본인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진촬영해 파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이후부터는 가족관계가 전산 자료로 확인되면 본인인증, 신청서 입력만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외국인 또는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종전과 같이 사진촬영하여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바뀌는 세제 관련 정보도 미리 알아두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공제 한도를 초과해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확대됐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습니다. 

 

또,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에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숙박시설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무주택 또는 1개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데 서민 주거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습니다.

 

 

 

또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되는 항목

2019년 연말정산 시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소득공제가 된 항목
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해당되는 항목의 경우,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어렵습니다. 단, 의료비 및 미취학 아동 대상 학원 지출비, 교북 구입비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취직 전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취직 이전에 사용했던 신용카드 결제액의 경우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사회 초년생의 경우 입사일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세 번째, 신문과 잡지 등 연속간행물
올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도입됐지만,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과 공연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영화관람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국제표준자료(ISBN), 콘텐츠 식별체계(ECN) 표기가 없는 경우 도서로 분류가 안돼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매
신규 출고된 자동차를 구매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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