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차 산업혁명_IT

구글 캐시 프로젝트, 씨티은행과 손잡고 은행계좌 서비스 출시

글로벌 IT 공룡 구글이 미국 씨티은행, 스탠버드대 신용협동조합과 손잡고 수표나 어음을 거래하는 당좌 예금 계좌(Checking Account)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캐시(Cache)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1월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내년부터 개인 및 기관에 당좌계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 대변인도 공식 입장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구글 페이를 통해 스마트 당좌계좌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들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나 전국신용조합감독청(NCUA)가 관리하는 계좌에서도 (온라인으로) 유용한 통찰력과 예산 책정 도구를 활용하도록 도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구글은 금융업 진출을 위해 씨티은행과 같은 기존 금융권과 협력한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소비자 은행계좌를 개설하려면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국가신용조합청(NCUA) 등 금융당국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미 인증을 받은 씨티은행과 협력할 경우 별도 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구글은 씨티은행, 스탠퍼드대 신용협동조합과 손잡고 내부에서 ‘캐시(Cache, 은닉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서비스 브랜드 및 규정 준수는 이들 금융사들이 담당하고, 구글은 서비스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이 금융업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이유는 고객 데이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표나 어음을 거래하는 당좌 예금 계좌 서비스 등을 통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소비를 하는지 그 내역을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므로 이미 개인 연락처, 주소는 물론 이동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는 구글은 이용자의 월급, 소비 패턴 등의 재무정보를 추가로 결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글로벌 IT기업들의 금융회사와의 협력 봇물 

구글이 미국 씨티은행, 스탠버드대 신용협동조합과 손잡고 수표나 어음을 거래하는 당좌 예금 계좌(Checking Account)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캐시(Cach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도 다수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통공룡 아마존은 지난해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와 당좌계좌 서비스 개설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애플은 미국 상업은행 골드만삭스와 손을 잡고 올해 8월 ‘애플카드’를 선보였습니다. 

 

 

 

또, 지난달 우버는 '우버 머니'를 통해 차량 공유 운전자가 자체 앱에 연동된 직불 계정과 직불카드를 활용하는 금융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페이스북은 지난 6월 자체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리브라 프로젝트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 달 자체 간편결제 플랫폼 '페이스북 페이'를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IT기업들과 손을 잡는 이유는 스마트폰을 통해 유입되는 신흥국 인터넷 사용자나 금융소외 계층, 이들의 생활을 데이터로 포착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디지털 신용등급’이라는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IT기업을 경쟁자로 여길 수도 있는 시중 은행이 이들과 경쟁보다는 협력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규제당국의 우려 목소리는 커져

이러한 글로벌 IT기업과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협력에 대하여 규제당국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공개한 이후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를 돈세탁, 프라이버시 침해, 테러 및 범죄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규제당국은 구글이나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한 기술 플랫폼 회사들이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협력을 통해 금융서비스 제공에 따른 관련 규제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한 이후에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이들을 다시 분리해 내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IT기업이나 금융회사가 이용자 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 이전글 ]

2019/11/13 - '데이터 3법' 개정, 기대와 우려가 공존

2019/10/26 - 플랫폼 비즈니스와 승자독식

2019/10/19 -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 계속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