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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_IT

카카오 증권업 진출 성공, 사명은 카카오증권 유력

금융위원회는 2월 5일(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19.4.8.)을 승인함에 따라 카카오는 증권업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톡으로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의 금융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2019년 4월 8일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60%(2백 4만주)를 400억원에 취득한 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 했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카카오증권은 바로투자증권이 영위하고 있던 증권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인수 제외) 및 채무증권 투자매매업에 대한 서비스를 카카오톡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카카오페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진행 중인 형사소송(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 계열회사 5개사를 누락하여 제출한 행위에 대한 소송 진행 중)과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내용(`18.1.12.)과 법원의 1심(`19.5.14.) 및 2심(`19.11.8.) 판결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중단되어 있던 심사업무를 진행하기로 지난 12월 11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금융위원회가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매매 대금 납입을 마치는대로 바로 증권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새로운 사명으로는 ‘카카오증권’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카카오페이는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카카오페이의 플랫폼 전문성·경쟁력과 바로투자증권의 투자·금융 포트폴리오가 가진 강점을 살려 투자 중개 및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카카오페이가 서비스 중인 간편결제와 송금에 더해 인공지능(AI)을 통한 투자 자문 서비스 등에 이어 카카오톡을 통해 주식을 사고 팔게 될 수도 있게 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 업계 1위를 달리는 카카오뱅크 등 카카오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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