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해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의 데이터 분석‧ 컨설팅‧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 신속히 검토하여 수리하고, 빅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20.8.5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금융회사 등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업무 가능여부와 범위가 불명확하여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금융회사가 데이터 분석 컨설팅 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 하는 것이 가능함을 명확히 제시하고, 개정 법 시행 이후에 활용 범위가 가명정보까지 확대되는 점과 활용 절차, 정보보안 등을 포함한 가이드 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계속 제기 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빅데이터 업무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이 허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 회사도 영위하도록 해석하여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다는 방침입니다.
금융회사 등은 인허가 받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하여 영위할 수 있으나, CB사 등의 경우 현재 영리 목적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어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빅데이터 업무가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의 부수업무 제도는 금지된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신고 수리 후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의 경우 그간 빅데이터 부수업무가 신고된 사례가 없어 업무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여신전문업을 영위하는 카드사 등의 경우 데이터 분석 컨설팅 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되어 있으나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이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할 방침입니다. 또, CB사 등의 경우 개정 신정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의 수행이 가능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 금융 관련 법령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방침입니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 업무 확대 예상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의 데이터 분석‧ 컨설팅‧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가 활성화 되면 금융데이터를 가공‧분석하여 빅데이터 셋을 생성‧판매하고 그 외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중개‧주선‧대리 등의 업무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융데이터(신용도, 소득‧소비 성향, 금융상품 등)와 비금융데이터(통신‧매출‧ 지리‧학군‧상권 등)을 결합‧활용하여 맞춤형 금융상품(대출‧예금‧금융투자상품 등) 개발 및 추천, 디지털 마케팅(Digital Marketing),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에 활용 할 수도 있으며 금융데이터 기반의 거주지별 소비자 특성, 고객의 소비여력 등을 신규 고객 유치, 고객 이탈 방지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회사의 내‧외부 빅데이터 수집‧가공을 통해 대량의 인공지능(AI) 트레이닝 데이터를 생성하여 고성능의 인공지능 제작 및 내부 업무에 활용하거나 지역, 업종별 매출액, 소비, 소득 등의 시계열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사업 영향 분석, 입지 분석, 정책사업 대상 선정 등에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내용, 접속기기, 위치정보 등과 통신정보, SNS정보 등을 결합‧가공‧분석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 해킹 방지 등에 활용할 수도 있으며 비식별화된 개인의 부채 정보, 연령‧업권‧지역별 부채 정보 등을 연구 기관에 제공하여 가계부채 현황 연구, 리스크 관리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 VISA사의 경우 소비정보, SNS 정보, 위치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맞춤형 프로모션(음식점, 의류, 화장품 할인 등) 제공하고 있으며 CB사인 Experian 등은 수집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연령, 거주지별 소비자 특성, 고객의 소비여력 제공 등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빅데이터 업무가 빠르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업권에서 활용 가능 데이터의 범위, 관련 보안조치 수준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권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사례, 관련 익명 가명처리 수준 등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3월 예정)하여 금융회사 등이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데이터 제공 등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개정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는 가명정보 결합 유통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동의서 단순화‧시각화 등의 동의서를 개편 작업을 포함하여 정보보호 상시 평가제 등 정보보호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들의 빅데이터 업무 수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금융회사 등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 활용됨에 따라 신규 서비스 출현 및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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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 데이터 3법 개정 후속조치 진행,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 중
2020/01/10 - 데이터3법 국회 통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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