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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_IT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원회회는 2019년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이후 1년간 총 102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국민의 금융편익이 높아지고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하거나 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으로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로 금융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투자 유치, 신규 일자리 창출, 해외진출 등 핀테크 및 스타트업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선순환 핀테크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는 과정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실험의 장으로 역할하면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1년간 14차례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으며 102건 중 핀테크기업이 54건(53%)으로 가장 많이 지정되었으며, 금융회사 39건(38%), IT기업 6건(6%), 공공분야 3건(3%) 순으로 지정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은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 15건, ‘자본 시장’ 15건, ‘대출비교’ 14건, ‘카드’ 13건, ‘데이터’ 12건, ‘전자 금융’ 11건, ‘외국환’ 3건, ‘기타’ 3건 순이며 현재까지 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 총 66개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사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소비자를 생각하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대출이자, 보험료 등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사례1) 취업준비생 A씨는 정기적 소득, 기존 금융거래이력 등이 없어 금융권 이용이 어려웠으나, “통신료 납부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핀크, ‘19.11월) 를 활용하여 평소 성실하게 납부한 통신요금 정보를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출된 신용평점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생활비에 필요한 대출을 승인

∎ (사례2)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서비스”(핀다 등, ‘19.7월)를 통해 60억원 규모의 대출실행, 3,30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등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통한 대출조회·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

∎ (사례3) 보험사고(입원) 미발생시 보험회사 이익의 90% 이상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사후정산형 보험”(미래에셋생명보험)이 7월 중 출시될 예정

∎ (사례4) “해외주식 공동주문”(콰라소프트)을 통해 환전·매매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을 최대 70~90% 절감하는 서비스가 12월 중 출시될 예정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통해 그간 어렵게만 느껴지던 금융상품에의 접근이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 (사례1) 회사원 B씨는 은퇴하신 부모님과 함께 하는 해외여행에서 지인으로부터 “On-Off 해외여행자 보험”(농협손해보험·레이니스트, ‘19.6월)을 추천받아 이용하였으며, 이후 부모님 단독 해외여행에서도 클릭 한 번만으로 간편하게 여행자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게 되어 매번 재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 (사례2) 투자 경험이 없던 대학생 C씨는 자주 이용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하며 자투리 금액을 해당 카페의 주식에 투자하는 “소비·지출 연동 해외 투자 서비스”(신한금융투자, ‘19.11월)를 이용하여 손쉽게 해외투자를 경험

∎ (사례3) 회사원 D씨는 월급날 이후 신용카드 결제대금, 적금 등의 인출로 지인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이용할 현금이 부족하였으나,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신한카드, ‘19.10월)를 통해 축의금을 송부, 차후 카드 결제일에 대금 납부

∎ (사례4) 주식거래, 보험가입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바일 상품권”의 출시로 오픈마켓을 통해 손쉽게 구매 또는 타인에게 선물하는 것이 가능 (보험 상품권은 ‘19.12월 출시, 금융투자상품권은 6월 중 출시 예정)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특화된 서비스 개발로 기존 금융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사례1) 가로수 조경시설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E는 “회계 빅데이터 기반 신용정보 서비스”(더존비즈온, ‘19.11월)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기업의 신용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조달청 입찰, 건설사 수주 등에 요구되는 신용등급을 충족할 수 있었으며, 향후 금융권을 통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사례2) 전체 직원이 4명인 고철 처리업체 F는 산재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단체보험(5인이상 요건) 가입이 불가능하였으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출시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단체보험”(삼성생명, ‘20.4월) 가입을 통해 산재 사고 등에 대비한 사적 안전망을 강화

∎ (사례3)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다음 영업일(기존 2영업일)에 포인트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국민카드)가 7월 중 출시될 예정

∎ (사례4)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신용위험을 부담 하는 “상환 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신용보증기금)가 10월 중 출시 예정

 

 

새로운 아이디어를 금융에 접목하여 재생에너지 개발, 용역거래 미수금,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사례1) “재생에너지 전문 P2P 금융서비스”(루트에너지)를 통해 강원도 태백 지역 풍력발전 사업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P2P 방식으로 직접 참여(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5월 중 온라인연계투자 진행 예정

∎ (사례2)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에스크로 기반 안심거래 시스템을 통해 거래 대금의 결제지연 및 미지급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도급거래 안심결제 시스템”(직뱅크)이 금년 1월 출시되어 하도급 업체 등이 이용중

∎ (사례3) 전화·문자 수신시 발신자의 통신정보(로밍, 주소지 등), 금융정보(사기 이력 등)를 함께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위험을 수신자에게 경고·안내하는 “통신사·CB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NICE+통신3사)가 8월 중 출시 예정

∎ (사례4) 자동차 등 개인간 중고물품 매매시 거래위험 및 사기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로 에스크로 기능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기반 안심결제 서비스”(국민카드)가 8월 중 출시될 예정

 

 

 

핀테크·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하고, 이 과정 에서 모험자본 유치, 고용증가,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핀테크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6개 핀테크·스타트업이 시장으로부터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총 1,364억 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 (사례1)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핀테크기업 페이플은 자본금 2천만원으로 시작했으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글로벌 VC로부터 3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서비스를 확장중

∎ (사례2) “반려동물 건강증진형 펫보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중인 스몰티켓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총 15억원 규모의 신규투자 유치

∎ (사례3)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중인 핀다, 팀윙크, 핀셋은 서비스 출시와 함께 각각 45억원, 30억원, 20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34개 핀테크·스타트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총 380개를 창출하였습니다.

 

∎ (사례1) ”재생에너지 전문 P2P 금융서비스”를 운영중인 루트에너지는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고용규모가 약 3배로 증가(8명 ➝ 23명)

∎ (사례2)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출시를 준비중인 카사코리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고용규모가 4배로 증가(16명 ➝ 61명)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7개 핀테크기업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등 총 14개국 진출을 추진중입니다.

 

∎ (사례) 인슈어테크 기업 보맵은 ‘한-아세안 핀테크포럼’, ‘아세안 핀테크랩 행사’ 등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거쳐 금년 중 동남아 현지법인 설립 예정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며 특히, 금융과 신기술의 접목을 촉진하고 있으며 샌드박스를 통해 실명확인, 자본시장 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 안전성 등을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시세평가, 챗봇 서비스, 신용평가 등의 서비스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안면인식 기술, 암호화(encryption) 기술 등도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과 통신·유통 등 이종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금융의 비대면화 역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통신·유통 등 이종산업과의 데이터 융합을 통해 플랫폼 매출망 금융 , 금융기술 연구소 등 기존 금융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ICT 기술의 활용을 통해 계좌개설, 대출비교부터 보험가입, 환전까지 자동화되는 등 비대면 금융거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고도화·내실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데이터·플랫폼 중심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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