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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원회가 코로나 19 위기 극복 및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증료 및 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개시됩니다. 또,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대출 상황능력이 감소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도 가속화됩니다. 공모주 배정 개선을 통해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공개 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 확대(최대 30%) 되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가 기존 연간 15억에서 30억으로 확대 됩니다. 또,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만 제공하던 헬스케어 서비스를 일반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30%로 인하되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및 자료 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이스 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수신시간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되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 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개선으로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도 개편됩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며 보험계약 시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약 1차 연도 모집수수료 상한제 및 수수료 분할 지급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게 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가 인하됩니다. 또, 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상환유예 기간도 확대됩니다. 또, 주택연금을 개선하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방지 통장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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