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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마련, 보행자 녹색신호 위반한 우회전 차량이 일방과실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은 과실기준에 대한 해설, 관련 법규, 참고 판례 등을 제시하여,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하여 마련하였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특히 금번 신규 기준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으며, 주로 경미한 사고이나 가‧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는 이륜차량과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는 차량이 충돌할 경우 이륜차량의 100% 과실에 해당하며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하는 차량과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이 충돌할 경우 우회전 차량의 일방과실에 해당합니다.

 

 

[인명피해 우려 교통사고의 경각심 제고]

 

 

 

[교통 안전 및 법질서 준수 유도]

 

 

[분쟁 소지가 높은 사고의 과실비율 기준 보완]

 

 

 

손해보험협회는 향후에도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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