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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생활

회사 다니면서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업하기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한다고 할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직장인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해서 투잡을 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입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겸업제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겸업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겸업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도 회사생활을 하면서 편의점을 개업해서 운영할 수 있듯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해 겸업(투잡)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동관계 법령에 따르더라도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2820/2014.5.14)에 따르면 기업의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서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를 규정한 것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겸직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전 승인 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 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 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시간에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중개 행위를 하는 등 기업 질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회사를 다니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겸업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수익이 발생하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연 매출 48백만 원 이내라면 간이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소득세만 부담할 수도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는 무실적으로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