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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_IT

토스뱅크, 키움뱅크 모두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탈락

제3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토스뱅크 컨소시엄과 키움뱅크 컨소시엄 모두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위촉한 외부평가위원들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외부와 접촉을 차단한 채 합숙심사를 통해 '토스뱅크 컨소시엄'과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서를 심사했습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금융, 법률, 소비자, 핀테크, 회계, IT(정보기술)/보안, 리스크 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 후 평가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평가의견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자금조달 능력,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미흡

외부평가위원회는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신청을 반려한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을 제외한 2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한 결과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과 자금조달 능력 측면이 미흡하고,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 가능성 측면이 미흡하여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안정성(200점), 포용성(150점), 자본금/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주주구성 계획(100점), 인력/물적 기반(100점) 등에 대한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토스뱅크 및 키움뱅크 2곳의 예비인가를 불허(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 초과보유 불승인 포함) 하였습니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대주주인 비바러퍼블리카가 금융주력자인지를 놓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만약 금융주력자가 아닐 경우 비바리퍼블리카가 60.8%의 지분이 아닌 최대 34%까지 밖에 지분을 보유할 수 없어 주주구성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비를 잘 넘겼다고 생갔했던 토스뱅크는 결국 지배주주 적합성과 자금조달 능력이라는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 

< 토스뱅크 컨소시엄 주주구성, 출처 : 비바리퍼브릴카 >

 

또 다른 신청자인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다우키움그룹, 하나은행, SK텔레콤, 등 대기업이 다수 참여하여 주주구성 등에는 큰 문제는 없었으나 기존의 제1,2호 인터넷은행과 차별화된 사업모델과 혁신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 탈락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키움뱅크 컨소시엄 주주구성 >

 

 

이번에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동시에 탈락한 것을 두고 금융위원회에서도 당황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등을 통해 혁신성장의 정책 기조에 맞춰 야심 차게 추진했던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은 시기를 조금 늦출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신청했던 컨소시엄들의 경우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새로운 신청자가 있을 경우 그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올해 3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4분기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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